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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발치후

07-09-05 61번발치후
07-11-27 61번 잔존치근으로 뿌리남은거 발치했는데요..
청구가능한가요??
재진인가요???

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11.27

장영희

|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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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치는 1회 산정만 가능합니다. 61번 치아에 대하여 발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차후 잔존치근 발치는 재진으로 산정후 수술후처치 항목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발치후 잔존치근 조각 발거..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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