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보험으로 스켈링을하구여....올 8월까지 부분적으로 2달정도에 한번씩 큐렛을 시행하였는데요.....다시 치석이 전체적으로 조금 생겨서요....스켈링을 했는데 청구해도 되나요???
스켈링과 큐렛을 하루에 같이 청구하면 안되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켈링과 큐렛을 하루에 같이 청구하면 안되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최현선
작성일2007.11.27
장영희
| 2007.11.27
안녕하세요~
치주치료 별로 재시술시 적용가능한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치주치료 재시술시 과거 진료일과 재시술임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치주치료는 단계적 시술로 두가지 항목의 동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시술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