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7.11.21
장영희
| 2007.11.21
안녕하세요~denture 조정 및 관련된 처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현주
그러면 날카로운 치아를 다듬어 드렸다면 보통처치로 가능하죠아니라면 어떻게?그리고 인사돌처방을 보험으로 청구 했다면 스켈링한 내역이 함께 들어가야 하는지요 또한 인사돌의 1회 투여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1. 간단한 치아삭제는 보통처치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내역설명란에 치아삭제로 기재하여 주세요~2.현재 보험으로 인사돌 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당뇨,임산부,전신질환자 또는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수술후에 보험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임신,당뇨 전신질환 환자의 경우엔 4~6주간으로 4주까지는 1일 6정씩,4주이상 6주까지는1일 3정씩 투여를 하게됩니다.*치은박리소파술 수술후엔 4주간 1일 6정이내로 투여하며..표준촬영및 파노라마촬영을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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