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은경
작성일2007.11.21
장영희
| 2007.11.21
안녕하세요~1.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나.자가골이식술은 치주질환 수술에 분류되어 있으므로치주수술후처치로 적용합니다.2. 치주소파술은 1/3악 범위에서는 수량이 1로 가능하므로 위의 경우 치주소파술 수량 2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1/3악 범위에서 1~2개 치아에 시술되는 양이 많아지면 0.5로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마침윤마취는 1/3당 산정이므로 위의 경우 수량 2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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