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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

k05.2로 보험으로 스켈링하셨구요
치은박리소파술도 오늘하셨는데요
k05.2로 청구해도 되죠?

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11.16

姜惠淑

|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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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 부분스켈링과 치은박리소파술을 병행한 경우이시면
치은박리소파술료만 청구하시되 환자분의 상태가 어떠하여 스켈링과 치주수술 병행하게됨을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병은 K05.2 상병보다는 K05.3 이나 K05.5 로 적용해 주시고요,
스켈링은 물론, 방사선촬영, 마취, 치주낭측정검사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명구

|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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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은 12일 받으셨구요,

치은박리소파는 16일이예요..

스켈링이 상병명 k05.2인데..
치은박리를 k05.3 으로 해도 되나요????

姜惠淑

|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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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병은 달리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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