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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엑스레이

타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심으셨는데 그 치과가 없어져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서 스탠다드 부분 촬영을 하셨습니다.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아부위를 선택하고 표준좔영을 눌러야 하나요?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7.11.16

신은지

|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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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환자분께 임플란트 하신 후 얼마나 경과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임플란트 하신지 6개월이 안넘으셨을 경우 보험적용이 안됩니다.

임플란트 하신 후 6개월이상 경과하였을 경우 자가치아로 인정하여 청구 가능하므로

상태확인차 표준촬영 하셨으면
상병은 K05.3 만성치주염 또는 K05.5 기타치주질환 정도로 적용하시고,
서술내역에는 '타치과에서 임플란트 후 ㅇㅇ개월 경과 후 내원'이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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