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7.11.16
신은지
| 2007.11.16
안녕하세요.우선 환자분께 임플란트 하신 후 얼마나 경과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임플란트 하신지 6개월이 안넘으셨을 경우 보험적용이 안됩니다.임플란트 하신 후 6개월이상 경과하였을 경우 자가치아로 인정하여 청구 가능하므로상태확인차 표준촬영 하셨으면상병은 K05.3 만성치주염 또는 K05.5 기타치주질환 정도로 적용하시고,서술내역에는 '타치과에서 임플란트 후 ㅇㅇ개월 경과 후 내원'이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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