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고애영
작성일2007.11.14
장영희
| 2007.11.14
안녕하세요~파절편만 제거 하신 경우라면 상병은 치아의 파절 로 적용하며 치아파절편제거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발치도중 중단하신 경우라면 보통처치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발치시 상병은 발치를 하게된 사유를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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