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지애
작성일2007.11.14
장영희
| 2007.11.14
안녕하세요~해당의원에서 발치를 하신 경우 남아있는 치근 발치는 수술후처치 항목으로 적용하며내역설명란에 "발치후 치근조각제거" 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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