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혜숙
작성일2007.11.13
장영희
| 2007.11.13
안녕하세요~네..즉발근충은 발수부터 진행이 되었을 경우 산정됩니다. 위의 경우는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항목과 가압근충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해당의원에서 근충을 하신 경우라면 근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원이시라면 근관치료행위료의 50%, 재료대 100%만 산정하며 30일 이후 내원이시라면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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