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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져 지각과민처치에 대해..

안녕하세요..
11월 8일자로 심평원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지각과민처치시 레이져를 사용할 경우
앞으로는 레이져 사용허가증에 지각과민처치 사용가능하다는
항목이 있는 기계만 청구 가능하다 합니다
그러나 레이져회사에 전화하니
수입 레이져 기계는 아예 사용허가증에 지각과민처치 사용가능하다는
항목이 없다고 하면서 07년 12월까지는 사용후 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7.11.13

장영희

|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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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이저 장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가 되었습니다.

치과 병.의원에서 "지각과민처치"시 사용하는 레이저 장비는 2008.1.1 진료분부터 식약청장
허가사항(사용목적) 에 "지각과민처치"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허가된 장비로 처치된
경우에만 진료비(지각과민:처 -1,UX001)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요양급여 장비의 적정기준 에 의거 식약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하는 규정에 의거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008.1.1일 부터 지각과민처치 레이저 항목을 청구시 반드시 사용하신 장비가
지각과민처치용으로 허가된 기기로 시술시에만 인정이 됩니다.

선생님~ 장비관련한 기준에 대하여 심평원의 급여기준실 의료 장비팀으로 여쭈어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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