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세진
작성일2007.11.07
장영희
| 2007.11.07
안녕하세요~러버댐은 별도로 신고절차 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러버댐 장착료 행위료만 청구되고별도로 재료대가 산정되지 않으므로 과거에 구입하신 러버댐을 사용하셨어도 러버댐장착청구가 가능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