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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여러가지 질문!^^;;

1) 근관세척을 하시고 아프다고 하셔서, 처방을 했거든요,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병은 k04,0으로 했고,
서술에 통증 호소로 처방함 써놨는데,
이럼 되나요?

2) 내소염술 받으시고 이틀뒤 내원하셔
dressing하셨는데 아프다고 하셔서 다시 약처방을 했거든요,
똑같은 상병으로요! 첫째날도 처방하고 둘째날도 처방했는데,
둘째날 처방한 이유를 서술에 써야하나요?
쓴다면 예)통증 호소로 처방함? 이렇게 쓰면 될까요?

3) 보철물제거를 하셨는데,
17~15번까지요! 보철물제거 간단이죠?
상병은 k05.3이구요!



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7.11.07

장영희

|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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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 네..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인하여 처방이 나간경우 내역설명과 함께 처방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처방이 나가는 경우엔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3) 보철물제거 간단과 복잡은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간단: 아말감,복합레진,SP Crown 제거시 산정
복잡: Casting Crown,Inlay,Onlay 제거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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