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변상철
작성일2007.11.03
姜惠淑
| 2007.11.03
유치의 근관확대가 전혀 청구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근관확대를 시행하셨으면 청구시 시술사유를 서술해 주시고요,근관확대 묶음에 포함된 근관성형은 유치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으므로이 시술도 상황에 따라 적용하시되 서술이 꼭 필요합니다.유치 근관확대 산정 가능한 경우- 감염된 근관의 경우, 영구치 교환시기가 많이 남은 경우, 후속 영구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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