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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응급근관처치..

응급근관처치(open)를 했을경우 해당하는 병명이 K04.0으로 한것이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치수염으로는 청구가 불가한 것인지 K04.6으로만 청구가 가능한지요?

작성자변상철

작성일2007.11.03

姜惠淑

| 200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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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근관처치는 급성적 또는 농양에 의한 통증 완화 목적의 처치이므로
일반적인 치수염 상병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태에 따라 K04.4, K04.6, K04.7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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