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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또 궁금하네요.

소아의 경우 유치근관확대(CE3)가 불가한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작성자변상철

작성일2007.11.03

姜惠淑

| 200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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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의 근관확대가 전혀 청구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근관확대를 시행하셨으면 청구시 시술사유를 서술해 주시고요,

근관확대 묶음에 포함된 근관성형은 유치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시술도 상황에 따라 적용하시되 서술이 꼭 필요합니다.

유치 근관확대 산정 가능한 경우
- 감염된 근관의 경우, 영구치 교환시기가 많이 남은 경우, 후속 영구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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