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변상철
작성일2007.11.03
姜惠淑
| 2007.11.03
응급근관처치는 급성적 또는 농양에 의한 통증 완화 목적의 처치이므로일반적인 치수염 상병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상태에 따라 K04.4, K04.6, K04.7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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