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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

1.지각과민 호소로 직각과민 처치제 도포한경우 인데
하루에 몇개 치아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2.초등학생인데 외상에 의한 치아동요도가심해 저작시동통있어
안닿게 교합조정했어요 어떻게 청구하지요?

3.전처치(스켈링)와 마취없이 치근활택술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07.11.01

장영희

|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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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지각과민처치의 경우 하루에 4~6치 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S03.2 치아의 탈구 상병으로 교합조정술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외상으로 인한
동요도로 교합시 통증호소..로 기재하여 주세요..

3.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나..일률적이지 않을 경우
초진으로 내원시 치근활택술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일률적일 경우 조정가능성이 있으며 환자분의 상태에 대하여 내역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근활택술은 마취없이 청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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