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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일부파절..

차근이일부파절되어서 노출이 되었는데
이때노출된치근만발치하였을경우에는 상병명과 처치를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7.11.01

장영희

|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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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근치의 경우 한개의 치근을 발거해낸 경우 선택적치근절제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상병은 S02.51 개방성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치근절제술시 근관치료가 병행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개의 치근을 발거한 경우라면 위의 항목으로 적용하나 파절편만 제거한 경우라면
치아파절편 제거로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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