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합조정은 한치아에 한번만 청구할수 있나요? 혹시 교합조정후 며칠이 지나서 또 하게 되는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0.5로 하나여?
작성자선광인
작성일2007.10.15
장영희
| 2007.10.15
안녕하세요~
1. 치아파절편제거와 발수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교합조정술은 1치당 산정으로 한 치아에 1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며칠후 동일한 치아에 교합조정술을 하셨어도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선광인
| 2007.10.15
1.그럼 2~3개월후에 하게 되는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2.예전에 6번 root를 반은 제거 하고..한개 남겨놓았다가 denture를 하시게 됐는데..남은 root에 염증이 생겨서 발치를 하게 되셨거든요 그럼 구치발치로 청구하나요
장영희
| 2007.10.15
1. 교합조정술의 경우 재산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교합조정술을 재시술하시게 되셨는지요? 교합조정술은 시술의 특성상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술되어질 경우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2.해당하는 6번 치아에 대하여 과거 발치를 청구하신 내역이 없으시다면.. root 발치시 발치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선광인
| 2007.10.15
치주염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하시게 되는경우 먼저 닿는 치아가 생기면 교합조정을 하게 되는경우가 가끔씩 있게 되요.. 그럼 그때 마다 어떻게 해야할지.. 교합조정을 청구 해본적은 없는데.. 선생님께서 교합조정은 청구 안하냐구 물어보시네요.. 그래서 한치아에 한번밖에 안된다구 말씀드렸는데요 같은치아에 몇개월후에 오셔서 다시 교합조정하게 되는경우 어떻게 하냐구 물어보시네요... 저희병원에서 교합조정을 하게 되는경우는 외상성 교합인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치주염으로 인한 치아의 정출인 경우가 많거든요
장영희
| 2007.10.15
치주염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교합조정술을 청구하신다면..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치주염의 근본치료로 교합조정술로 보기는 어려우며.. 동일치아에 대하여 교합조정을 할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계속적으로 교합조정술 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