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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절단

치수절단 몇일후 발수에서 충정까지 했으면 첫날 치수절단 다음내원때 즉발근충신청할수있나요?

2>치아맹출장애로 인해 교정장치를 낀 경우 정기검진에서 재진비만 받는데 그럴경우 교정장치의 부착에서 보통처치로 신청하나요?

3>충치제거만하고 임시재로로 일단 막은날은 보통처치하나요?

4>첫내원시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를 찍고 다음번에 치료하다 신경치료까지 하게될 경우 진단명이 틀리게 되는 경우도있는데 이때는 지난번 진단명을 수정해야하나요 아님 그냥두어도 되나요?

5>아말감 폴리싱은 한참만에 오거나 아님 다른치과에서 한거 해서 신청할수있나요?

작성자이소영

작성일2007.10.15

장영희

|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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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당일에 발수부터 근충까지 하신경우 즉발근충 코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치수절단후에 발수가 이루어지신 경우이므로 내역설명란에 치수절단후 발수 사유를
기재하여 주세요...

2. 치아맹출로 인한 교정장치 검진은 기본진료비(재진료)만 산정합니다.

3. 네.. 보통처치로 청구합니다.

4. 과거 진단명은 그냥 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

5. 충전물연마는 1치당 산정이므로..해당치아에 1회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해당의원에서 동일치아를 충전물 연마 하신 내역이 없으시다면..한참후에
내원하셨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타의원에서 충전후 내원하여 충전물 연마 청구시 내역설명란에
타의원에서 충전후 충전물 연마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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