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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또 질문드려요

1. 한달만에 체크받으러 오셨는데.. 잇몸이 붓으셔서 가볍게 소득하고 일주일 뒤에 약속하셨거든요.. 기본기료비만 받는 거져? 금 상병명을 어떻게 하져?

2. 예전에 크라운 되어있던 데가 시리시다구 하셔서.. 보철물제거하구요, 잇몸도 약간 붓어있으셔서 가벼운 큐렛정도 하셨거든요. 이럴땐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자선광인

작성일2007.10.11

장영희

|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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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어떤 시술후에 체크를 받으러 오신 건지요? 간단한 연조직 처치는 기본진료비만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병은 환자분께서 처치를 하신 사유를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2.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보철물 제거및 간단한 처치를 하셨다면 K05.0 ~ K05.3 의
범위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생님도 오늘 하루 화이팅 하세요^^

선광인

|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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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철물하시고 1달 체크 받으로 오셨던 거예요..
2. 치주치료를 청구를 잘 안해봐서 그러는데요
첫날 내원하셔서 사진 체크하시고 치주낭 측정하고.. 스켈링하고..
그담 gingivectomy를 하게 되는 경우 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치은절제술을 하고나서 치주치료후처치는 몇 번 정도 청구 가능한가요?
3.보험이안되시는경우..처방전 일반은 어떻게 발행하나요?
일반진료로 하고..처방하믄 맞는건가요..

지금쯤 모두 퇴근하셨겠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장영희

|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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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보철제작후 상태 확인차 내원시라면 기본진료료도 청구가 불가능하십니다.

2.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있으셨다면 치은절제술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치은절제술[GVT]
은 치주염으로 인하여 치은이 비대되는 경우 치은을 절제하는 행위료..치석제거후
치주소파술과 같은 치주수술 후에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치주후처치는 일주일에 2~3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태에 따라서 내역설명과 함께
그 이상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3.네...챠트입력창의 초,재진 선택하는 란에서 일반진료로 선택후 처방전을 발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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