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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성형술을...

지난 9월초에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했는데요.. 같은 부위에 또 다시 치조골성형술을 적용할 수 있나요??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지윤숙

작성일2007.10.11

장영희

|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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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조골성형술의 경우 재시술시의 기준이 별도로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심사경향을 보아..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재시술하셨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100% 청구가
가능하나.. 시술의 사유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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