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27번 치아를 발치하여 치근단절제술과 치아재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모두다 100%로 산정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청구관련 책자를 보면 치아재식술을 실시한 경우 발치술, 재식술, 고정술 등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의 경우라면 잠간고정술까지도 100%로 산정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청구관련 책자를 보면 치아재식술을 실시한 경우 발치술, 재식술, 고정술 등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의 경우라면 잠간고정술까지도 100%로 산정이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