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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내소염술

1.상병명 k04.6으로 내소염술 시행하였으나..
응급근관처리로 심사조정되었어요...

왜 k04.6은 안되죠???

2.그리고 다른환자분인데요..
k04.6으로 신경치료하시다가 내소염술하셨는데요..
이경우...k04.6으로 내소염술 청구해도되나요?

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09.18

姜惠淑

|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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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소염술은 절개 후 배농을 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굴이 있는 근단주위농양(K04.6)의 경우는 농이 배출될 수 있는 굴이 있어
절개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내소염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신경치료 중 내소염술이 인정되는 상병은 굴이 없는 근단주위농양(K04.7)의 경우이며,
발수시에만 100:50의 수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K04.6 상병으로 신경치료 중 누공의 처치를 하셨으면 근관세척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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