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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아 신경치료

소아 유치즉발근충 및 i&d 같은날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상병명을 k04.7로 동일 하게 하여 청구하여도 되는지요.. 즉발근충 100%산정. i&d 50% 산정하는것이 맞는지요?????

스케링 보험으로 하고 전치부 치료시 마취하고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여도 되는지요??? (치석이 워낙 잇몸 깊이 있어 마취하고 추가 스케링후 치주 소파술을 시행하였습니다.)

k08.3 잔존치근으로 발치를 하였으나 발치후 5일경과 하여 아프다고 재내원하여 보니 치주상태불량으로 발치후 재소파술을 시행하였습니다 .
발치후재소파술은 상병명을 k10.3으로 넣고 다음날 드레싱 및 일주일후 실밥제거는 상병명을 어떤것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처음 발치한 k08.3으로
아니면 발치후재소파술한 k10.3으로 ...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7.09.07

姜惠淑

| 200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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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발근충에는 발수, 근관확대(성형), 근관세척, 근관충전, 근관장측정검사 등의 모든 근관치료 행위를 포함하며, 근관세척에는 누공의 처치 및 근관내 첨약처치 등을 포함하므로 즉발근충시 구강내소염술은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즉발근충시 구강내소염술을 함께 시행하신 경우는 즉발근충료만 산정합니다.

2.
스켈링을 보험으로 하신 후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셨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 스켈링 후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신 경우는
동일부위에 시술한 경우이시지요?

치주소파술과 다른날에 시행하셨으면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시고,
치주소파술 당일에 시행하셨으면 치주소파술료만 산정합니다.

3.
발치와재소파술 후 드레싱 및 봉합사 제거의 경우이므로
발치와재소파술시 상병(K10.3)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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