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연희
작성일2007.08.31
姜惠淑
| 2007.08.31
치주소파술의 동일부위 재시술시,1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치주소파술 소정 수가의 50%3개월 초과 => 치주소파술료 100% 로 청구하며,동일부위 재시술함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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