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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강 개방 과 구강내소염술

2개 치아의 보철물을 제거한 후 치수강을 개방하고

구강내소염술을 같이 시행한 경우.. 2가지 항목 같이 청구 가능한가요?

상병명 k04.6이 맞아요?

아~ 한가지더요. 치수강 개방한 치아를 신경치료 한후

신경치료 중간에 내소염술을 같이 시행해도 되나요?

같이 시행할 경우 상병명은.. 어떤 걸로 넣어야 하죠?

작성자김세진

작성일2007.08.31

姜惠淑

|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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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수강개방(보통처치 또는 응급근관처치)과 구강내소염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는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청구하며,

상병은 K04.7로 적용합니다.

2.
신경치료 과정중 구강내소염술은
발수와 함께 시행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외의 과정에서는 구강내소염술료를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때의 상병도 K04.7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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