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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

발치와 치조골성형술/ 발치와 치은박리 소파술/ 발치와 치근낭적출술 시행시 상병명을 동일하게 해야 하나요?

33번( 혹은31번) 근관치료, 38번 발치시... 33번 침윤마취 38번 하치조B/A둘다 청구 가능한가요?
13번(혹은11번) 근관치료 침윤마취, 18번 발치 후상치조B/A시 둘다 청구 가능한가요?

영구치의 근단부위의 염증이 심한경우 vitapex를 넣고 예후를 기다리는 경우 어떻게 청구 하나요?

아말감 충전후 그 다음날 교합조정술 시행시 상병을 상아질우식으로 그대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상세불명 부정교합으로 바꾸어야 하나요?

매번 세심한 답변 감사드립니당 ^^

작성자이혜정

작성일2007.08.26

장영희

| 20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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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발치와 치조골성형술을 동시에 시술시 동일한 상병명을 적용하셔도 무방하며
또는 치조골성형술시의 상병을 K08.8 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불규칙한 치조돌기)
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발치와 치은박리소파술의 원인이 같을 경우엔 동일한 상병을 적용하며..원인이 다를경우
각각 상병을 적용합니다.

발치와 치근낭적출술을 동시 시술시엔 K04.8 치근낭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31 ~ #38 까지는 주된 마취인 전달마취의 산정만 가능합니다. #33번의 시술을 위하여
침윤마취를 하셨어도.. #38의 발치 시술을 위하여 전달마취를 하셨다면 #33의 침윤마취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11 ~ #18 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근단에 염증으로 인하여 비타팩스 충전을 하신 경우 단순근관충전(근충) 으로
청구하며..재료대를 비타팩스로 입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근단 염증으로 인하여
비타팩스 충전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4. 해당의원에서 아말감 충전후 교합조정술은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아말감으로
수복시 교합조정술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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