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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성인의 경우 치면세마 청구 안되나요?
치석제거후 3개월이후 6개월이내 다시 스켈링을 시행시 치석제거 50%지요?
치주소파술후 치주후처치가 반드시 필요하나요?
치은박리소파술후 후처치는 치주후처치 복잡인가요? 대수술후처치인가요?
치관확장술 100:100 항목의 치은절제술로 청구하면되나요?

작성자이혜정

작성일2007.08.25

姜惠淑

| 200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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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영구치에서 치면세마는
기본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는
치석제거 소정수가의 50%로 산정합니다.

치주소파술 후 치주후처치가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아 치주후처치가 시행되지 못한 경우는
상황 그대로 서술해 주시고요.

치은박리소파술 후 후처치는 '치주후처치(나 = 복잡)'로 산정합니다.

치은연하 우식 치료나 보철 목적으로 짧아진 치관의 길이 확보를 위해
치은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는 '치관확장술 (가)치은절제술'로 청구하며,

이 처치항목은 과거엔 100:100 전액본인부담이었다가
지난 2005년 8월부터 급여항목으로 전환되어 청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치과처치항목 중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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