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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1. 소아환자 하악전치부 치석제거시 치면세마로 넣나요?
치면세마 항목은 앤드컴 어디에 있는지.. 소아라도 하악전치부가 영구치라면 부분 치석제거로 넣어도 되는지요.

2. 구강내소염술은 발수시에만 입력하는 거고, 수가는 1.0 맞나요?

3. 소아 간격유지장치 제거와, SP 크라운은 보철물제거 간단이죠?
참, 인레이는 복잡인지, 간단인지..

질문이 많네요. 죄송..

작성자신은순

작성일2007.08.09

姜惠淑

|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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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아환자에서 러버컵으로 치태를 제거한 경우는 치면세마로 청구하며,
소아환자라도 스케일러 등을 사용하여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이면 치석제거로 청구하시고
시술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아환자의 영구치 경우 치면세마는 기본진찰료로 적용하며,
부분치석제거를 시행하셨으면 치석제거(SC2)로 청구하시고요.

앤드윈의 치면세마 묶음코드는 'SC1'으로
주처치 창 [치주]줄의 [치석제거] 처치버튼 안에 들어있습니다.

2.
근관치료와 구강내소염술을 함께 병행하는 경우 발수시에만 구강내소염술 산정이 가능하며,
이 때 두 처치의 수가를 비교하여 높은 수가 100%(=1.0), 낮은 수가 50%(=0.5)로 산정합니다.

3.
맞습니다.
간격유지장치, SP 크라운 제거는 보철물제거(간단)으로 청구하며,
인레이 제거는 보철물제거(복잡)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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