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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디지탈카메라로 신고한후에

필름료를 제하고 보험청구를 해야한다고 들엇습니다
기초수가나 묶음코드 변경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재계산으로 하면 변경을 하고 보험청구하는게 맞는거겠지요?

작성자이향옥

작성일2007.08.07

장영희

|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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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초자료 →묶음자료 → 방사선 관련 코드 선택후 →필름료 빼기 → 저장 하시면 되시고요..

이미 기존에 입력하셨던 필름료를 삭제하셔야 하므로..보험청구의 진료비 재계산
→ "묶음코드 변경후 재계산"을 하세요...

이향옥

|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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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신고는 6월달로 들어갔지만
6월달은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필름료 삭제 없이 그대로 청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서술란에 작성을 해야 하는지...

장영희

|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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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필름을 이용한 방사선 촬영을 하신 경우..필름료 삭제 없이 청구하시고요..
내역설명란에 일반 필름 방사선 촬영..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향옥

|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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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달간 디지탈을 사용하지않아서,,
일일이 내역서술말고 한꺼번에 알릴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장영희

|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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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심평원에 전화하셔서 7월부터 디지탈 방사선촬영기 사용하심을 알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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