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궁급합니다

기존의 근관치료도중 상태가 호전되지않아 메타팩스 충전후 2-3개월지켜보자고했는데 내원날짜가 되어 오늘 내원하셨어요 메타팩스 제거하고
근관세척하였는데 이땐 그냥 근관세척이라고 하면 되나여??

전악 비보험 스켈링한환자인데 #30 쪽이 잇몸이붓고 발적된게 호전되지않아 환자분이 부분적인 잇몸치료를 원하시는데 그냥 부분적 치석제거라고해야하는지,,, 아님 전처치로 비보험 치석제거를 하였기때문에
치주후처치라고해야하는지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7.08.07

장영희

| 2007.08.07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1. 네.. 근관세척으로 청구가 가능하며..내역설명란에 과거 메타팩스 충전후 제거..
근관세척 시술..로 기재하여 주세요..

2.치석제거후 치주수술이 이어지는 경우.. 일반처리하신 치석제거를 보험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일반치석제거후 후처치 개념의 처치이실 경우라면..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하십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