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사결과 통보서에 F.C(신흥) 증빙자료 미제출 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병원이 원장님이 바뀌면서(양도양수) 그전에 사용하던 재료를 다 신고했는데 F.C 만 빼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듯합니다.
이러면 재료대 신고한 6월까지는 다 삭감이 될텐데..
F.C 만 재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 통보서에 F.C(신흥) 증빙자료 미제출 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병원이 원장님이 바뀌면서(양도양수) 그전에 사용하던 재료를 다 신고했는데 F.C 만 빼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듯합니다.
이러면 재료대 신고한 6월까지는 다 삭감이 될텐데..
F.C 만 재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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