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현선
작성일2007.07.24
장영희
| 2007.07.24
안녕하세요~영구치 맹출중 유치의 치근조각을 제거 하신 경우이신지요? 이런 경우 기본진료비만산정합니다. 초.재진료만 산정하여 주시고..내역설명란에 유치의 치근조각 제거로 기재하여주세요~
최현선
유치 치근조각이 아니라요....6번 맹출중에 뼈조각을 제거한 경우요....치조골 성형술은 어느 경우에 청구하는건가요??
치조골성형술은 발치후 불규칙한 치조골을 성형하는 시술입니다. 뼈조각을 제거하셨다면어느부위의 뼈조각을 제거하신 경우인지요? 시술하신 행위가 간단한 처치일 경우엔 기본진료료의 비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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