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보서 내용을 보았는데요..
상병명 및 진료내역 비교 차45 구강내소염수술(U4454-U4457)은 차 18응급 근관처지(U0210)로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뭔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환자분 상병명이 만성근단성 치주염으로 내소염술로 청구 했거든요..
어떤게 잘못된건가요?
상병명 및 진료내역 비교 차45 구강내소염수술(U4454-U4457)은 차 18응급 근관처지(U0210)로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뭔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환자분 상병명이 만성근단성 치주염으로 내소염술로 청구 했거든요..
어떤게 잘못된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