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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심사결과 통보에 대해서

오늘 통보서 내용을 보았는데요..

상병명 및 진료내역 비교 차45 구강내소염수술(U4454-U4457)은 차 18응급 근관처지(U0210)로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뭔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환자분 상병명이 만성근단성 치주염으로 내소염술로 청구 했거든요..

어떤게 잘못된건가요?

작성자김세진

작성일2007.07.23

장영희

|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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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강내소염술시 적용가능한 상병으로는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고름집과 K05.2 급성치주염
으로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적용하신 만성근단성 치주염 상병으로는 내소염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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