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성희
작성일2007.07.23
장영희
| 2007.07.23
안녕하세요~1. 네,, 근관치료시 진단목적으로 촬영하셨다면 두가지 항목모두 청구가 가능하며..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단, 파노라마와 표준촬영의 동시청구가 일률적일 경우엔파노라마촬영만 인정됩니다.2.유치의 재근관치료시..발수이후의 시술부터 청구가 가능하며..내역설명란에 재근관치료임을기재하여 주세요.. 유치의 근충제로 사용되는 비타팩스의 제거는 별도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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