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구강내소염술에 관한 질문.

'상병명 및 진료내역 비교 차45 구강내소염수술은 차18응급근관처치로 심사조정되었습니다.' 왜 삭감됐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초진으로 46번 ID1(구강내소염술), X1(x-ray) PROB(치주낭측정)
BH1(전달마취) RX3(약처방) A1(가글액)

상병은 K04.6 굴이 있는 근단주위 고름집 이라고 했는데 뭐가 틀린거죠?

참, '상병명 및 진료내역 비교 치주낭측정검사[1/3악당]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알려주세요~~

작성자이민외

작성일2007.07.19

장영희

| 2007.07.19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적용하신 K04.6 굴이 있는 근단주위 고름집은 구강내소염술 항목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상병입니다. 구강내소염술은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치주낭측정검사는 치주치료에 준하여 측정이 가능하므로.. 외과시술 목적으로
시술한 치주낭측정검사가 조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