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내원하여 즉처를 시행하였는데
다음날 내원하여 이가 시려워 근관치료를 했습니다.
첫날 즉처와 다음날 이후 근관치료 청구를 하였는데
심사결과 첫날의 즉처가 삭감되었습니다.
근관치료 첫날 참고로 "이가 시려워 신경치료함"이라고 기록했었고요..
이경우 첫날 즉처청구가 안되고 다른 것으로 해야하나요?
다음날 내원하여 이가 시려워 근관치료를 했습니다.
첫날 즉처와 다음날 이후 근관치료 청구를 하였는데
심사결과 첫날의 즉처가 삭감되었습니다.
근관치료 첫날 참고로 "이가 시려워 신경치료함"이라고 기록했었고요..
이경우 첫날 즉처청구가 안되고 다른 것으로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