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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즉처후 근관치료

첫날 내원하여 즉처를 시행하였는데
다음날 내원하여 이가 시려워 근관치료를 했습니다.

첫날 즉처와 다음날 이후 근관치료 청구를 하였는데

심사결과 첫날의 즉처가 삭감되었습니다.
근관치료 첫날 참고로 "이가 시려워 신경치료함"이라고 기록했었고요..
이경우 첫날 즉처청구가 안되고 다른 것으로 해야하나요?

작성자김영석

작성일2007.07.19

장영희

|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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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식으로 인한 보존치료후 바로 다음날 근관치료가 시술되어 조정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혹 우식치료후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근관치료 시술시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시 인정되는
사례가 있으나..위의 경우 삭감사유를 해당 심평원에 여쭤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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