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서 덴처를 하기위해서 잔존치근과
필요없는 치아를 6개정도 발치를 하였습니다.
14,13,43,32,33,34 이렇게요. .
그러면 마취가 상하악 전달마취 그리고
하악전치부에 침윤마취로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도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발치후 즉시 전체적으로 치조골 성형술을 조금씩 들어갔거든요.
거의 전악에 걸처서 발치하면서 들어갓는데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필요없는 치아를 6개정도 발치를 하였습니다.
14,13,43,32,33,34 이렇게요. .
그러면 마취가 상하악 전달마취 그리고
하악전치부에 침윤마취로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도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발치후 즉시 전체적으로 치조골 성형술을 조금씩 들어갔거든요.
거의 전악에 걸처서 발치하면서 들어갓는데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