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은정
작성일2007.07.18
장영희
| 2007.07.18
안녕하세요~~치석제거후 당일 치주처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치석제거 만으로 치료가 종결된 경우라면치석제거는 비급여로 산정하며... 차후 치주소파술과 같은 치주처치가 예정되어 있으시다면치석제거는 보험으로 산정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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