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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 후 처치

치주치료가 끝난 후 정기적으로 1개월 뒤 치주치료 후처치(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처치) 등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작성자이선호

작성일2007.07.16

姜惠淑

|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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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종료 후 관리차원에서 시행하시는 치주후처치는 일반으로 적용해 주세요~

이선호

|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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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라는게 무슨말씀인지...

姜惠淑

|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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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는 하실 수 없으며,
환자분이 비급여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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