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07.16
姜惠淑
| 2007.07.16
적용하신 상병을 확인해 주시겠어요?EPT는 치수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시행하는 검사이므로치수염, 치수괴사 등의 치수질환관련 상병이나 치아파절, 치아탈구 등의 외상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검사를 하시게 된 사유를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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