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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초진으로 활택술청구시는 급성상병으로 전처치없이 청구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초진때 만성상병으로 sc + R/P (서술: 치석제거 동시함)으로도 청구가능한가요? 이때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으로 청구가능할까요?
또.. 환자분 통증호소로 #14~ 27까지 동시 진행했는데요..
삭감의 우려가 없을까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7.07.13

장영희

|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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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진으로 급성치주염 상병에서 치근활택술 청구가 인정이 되나..일률적일 경우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치주치료는 두가지 시술을 동시에 시술시 상위진료만 인정하므로..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을 함께
시술하셨다면 치근활택술만 인정됩니다. 원칙은 치료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인하여 여러부위에 걸쳐 치주치료를 하셨을 경우 내역설명을
해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모든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위와 같이 진료시에는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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