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고재욱
작성일2007.07.13
장영희
| 2007.07.13
안녕하세요~1.환자분의 치료전 검진으로 청구시 초진이 한번 산정이 되신경우 다음 진료분 입력시재진으로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일반진료전 초진으로 산정된 것이 없으시다면 보험진료를 처음으로 청구시 초진으로 산정하시면 되십니다.2. 네~ 현재 치석연상, 치석연하의 상병은 없습니다. 치주치료 산정시 K05.0 ~ K05.5 의 범위에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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