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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 급여환자.

번호 14097 글을 읽고 궁굼해서요..
건강 생활 유지비에서 차감을 한다는말은 무슨뜻인가요?

환자한테. 직접 받을경우는.. 아니면.. 직적 안받을경우..
정확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청구한 금액으로.. 1000원 1500원만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건강 생활 유지비에서. 차감을 하면..
환자분께 직접 진료비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 인지..??
그럼.. 그 진료비는 어디서 받나요?
잔액이 있을경우에도 환자분께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거죠?

급여 환자분은 이런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어여. 쉽게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제가 넘 어렵게 생각 하는지..간단한 문제를..ㅎㅎ

작성자노은선

작성일2007.07.12

장영희

|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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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1일 부터 의료급여 1종 환자에게 한달에 6,000원의 금액이 가상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환자분께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을 원하시면 건강생활유지비를 체크하셔서
차감을 하시고.. 현금 수납을 원하시면 현금란에 체크후 현금을 수납하세요~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을 하신경우.. 해당의원은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받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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