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은정
작성일2007.07.12
장영희
| 2007.07.12
안녕하세요~~선생님 말씀처럼 치석제거후에 치근활택술을 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환자분의상태를 내역설명하여 주시고.. 그대로 청구하세요..치근활택술 청구시 차후 치석제거 시술 예정으로 기재후 청구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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