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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후 전악 스켈링

#25,26번 잇몸이 좋지않아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고 1주일후 내원하여 환자분이 원하셔서 전악 스켈링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스켈링을 보험처리 해드려야 하나요 ? 다른 부위는 괜찮거든요 원칙은 전악스켈링후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환자분이 그부위만 원하셔서 시행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은정

작성일2007.07.12

장영희

|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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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말씀처럼 치석제거후에 치근활택술을 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하여 주시고.. 그대로 청구하세요..

치근활택술 청구시 차후 치석제거 시술 예정으로 기재후 청구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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