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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 절제술이용

환자가 5월 18일에 앞니 보철 치료에 불필요한 치은을 제거했습니다.
상병명으로 K06.1치은비대로 했는데요
행위를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술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심평원에서 조정내용으로 삭감되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작성자최용실

작성일2007.06.27

장영희

|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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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자분께서 근관치료와 같은 전처치가 있은후에 보철을 위한 치관확장술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인정되겠으나.. 초진으로 내원시 치관확장술 청구시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삭감사유는 심평원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관확장술이 과거에 100/100 항목에서 보험급여로 전환된 항목으로 치관확장술의
사유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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