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용실
작성일2007.06.27
장영희
| 2007.06.27
안녕하세요~~환자분께서 근관치료와 같은 전처치가 있은후에 보철을 위한 치관확장술이 이루어진경우라면 인정되겠으나.. 초진으로 내원시 치관확장술 청구시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정확한 삭감사유는 심평원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치관확장술이 과거에 100/100 항목에서 보험급여로 전환된 항목으로 치관확장술의사유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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