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지은
작성일2007.06.27
장영희
| 2007.06.27
안녕하세요~치석제거가 보험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치석제거후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과 같은치주처치가 필요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치석제거 청구후 연결되는 치주처치가 없을 경우 조정이 됩니다.청구시 주의하실점은 월말에 치석제거를 청구하시고 다음달에 치주처치가 예정되어있다면.. 치석제거 청구시 내역설명란에 치주처치 다음달에 시술로 기재하여 주세요..또는 치석제거후 환자분께서 내원하지 않으셨다면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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