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영란
작성일2007.06.26
장영희
| 2007.06.26
안녕하세요~~네~ 근관내충전물 제거 항목과 근관확대, 충전이 함께 청구가 가능하며..근관확대와묶음화 되어있는 근관세척은 삭제하여 주세요.. 또한 근관충전 완료후 30일 이내에 재시술시행위료는 50% 만 산정합니다.
최현선
re-endo의 경우 근관확대는 몇번까지 가능한건가요?
김영란
근관확대에 근관성형도 같이 청구가능한가요?그리고 행위료라하면 뭘 말하는건지?
재근관치료시 근관확대가 2번까지 인정되며.. 행위료란 근관치료시 재료대를 제외한근관확대 및 근관충전을 뜻합니다. 수량을 50%만 산정하여 주세요..예를들어 수량 1을 0.5로 수정하여 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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