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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영구치 맹출시...

47번 영구치 치은이 두꺼워서 영구치 맹출에 장애가 되어 치은절제술을 시행하고 상병명은 치은비대로 했을 경우 잘못된 청구인가요?
삭감이 되서...
이럴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작성자이연희

작성일2007.06.25

장영희

|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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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맹출장애로 인한 치은절제시 치은판절제술 항목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GVT)은 치주관련 질환으로 전처치로 치석제거 및 치주처치후에 시술이
이루어 졌을 경우 청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이연희

| 2007.06.26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관확장술 항목에 있는 치은절제술(CRL1)로도 청구 불가능하고 절제술
항목에 있는 치은판절제술(GER)로 청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즐건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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